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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2022.09.28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은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 및 주식회사 에이치피앤디(이하 “에이치피앤디”)와 2022년 8월 2일 각각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 본 각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에 해당되어 2022년 9월 28일 각 개최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1) 2022년 10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에이치피앤디는 한화건설로 합병되어 한화건설은 에이치피앤디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에이치피앤디는 해산하게 되며, (2) 2022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한화건설은 한화로 합병되어 한화는 한화건설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한화건설도 해산하게 됩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각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통지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한화건설은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한화건설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부금액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한화건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들께서는 위 동일한 기간 이내에 아래 이의제출 장소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기간 : 2022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2)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주식회사 한화건설 


일자: 2022년 9월 28일

주식회사 한화건설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대표이사 김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