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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

2022.10.31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존속회사”) 및 주식회사 에이치피앤디(이하 “소멸회사”)는 2022년 7월 29일에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을 2022년 8월 2일 체결하였습니다.

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2년 9월 28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소멸회사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어 상법 제527조의2에 따라 간이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2년 9월 28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를 거쳐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본건 합병의 내용
가. 합병의 방법: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나. 합병비율: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간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함.
다. 합병신주의 종류와 주식의 수: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존속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은 없음.
라.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되지 아니함.
마. 합병 후 존속회사의 준비금: 관련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됨.

2. 본건 합병 진행경과

일시

진행 경과

2022 7 29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2022 8 2

합병계약 체결

2022 8 16 ~

2022 8 31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기간

2022 9 28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2022 9 28

존속회사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소멸회사 채권자 이의제출/구주권 제출 공고 및 통지

2022 10 28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및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2022 1031

합병기일

20221031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2022 11 1자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2022 111

합병등기 예정일(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할 예정)


3.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2년 10월 31일

주식회사 한화건설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대표이사 김 승 모